형법총론 - 13. 죄수론 본문
형법총론 - 13. 죄수론
- 2025. 6. 10. 11:40
1. 죄수론의 주요 개념 및 내용
죄수론에서는 크게 일죄와 수죄로 구분하여 논의를 전개합니다.
일죄: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순한 하나의 행위가 하나의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외에도, 겉보기에는 여러 개의 범죄처럼 보이지만 법적인 판단에 의해 하나의 범죄로 간주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 법조경합: 하나의 행위가 여러 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법조문 간의 관계(예: 특별관계, 보충관계 등)에 따라 실제로는 하나의 구성요건만이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학습 목표에서 그 의미와 구체적인 종류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포괄일죄: 여러 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발췌본에서는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여러 경우를 나누어 파악할 수 있도록 학습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수개의 행위가 결합하여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포괄일죄도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죄: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수죄는 행위의 개수와 범죄의 개수에 따라 다시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으로 나뉩니다.
- 상상적 경합: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여러 죄로 처벌해야 하지만, "행위가 1개인 점을 고려하여 (과형상) 일죄로, 즉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학습 목표에서는 상상적 경합이 인정되는 '행위의 동일성'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실체적 경합: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발췌본에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죄를 범한 경우(동시적 경합범)와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사후적 경합범)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학습 목표에서는 동시적 경합범과 사후적 경합범의 의미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합니다.
2. 처벌 방법
발췌본에서는 각각의 경우에 따른 처벌 방법을 간략하게 언급합니다.
- 상상적 경합범: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 실체적 경합범: 원칙적으로 가중주의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1/2까지 가중해서 벌"하지만, "형벌의 종류에 따라서는 흡수주의와 병과주의가 적용되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실체적 경합은 가중해서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형벌의 종류에 따라 가장 무거운 형벌에 흡수하거나 단순히 두 가지 이상의 형벌을 병과해서 처벌하기도 한다"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습니다. 학습 목표에서는 경합범의 처벌 방법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용어
- 죄수론 (罪數論):
범죄의 숫자가 하나인지 여럿인지를 결정하고, 그에 따른 처벌 방법을 정하는 형법상의 이론. - 일죄 (一罪):
하나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 수죄 (數罪):
여러 개의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 법조경합 (法條競合):
하나의 행위 또는 수개의 행위가 외견상 수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나, 법률 해석에 의해 실제로는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 포괄일죄 (包括一罪):
수개의 개별적 행위가 전체적으로 보아 하나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 하나의 범죄로 평가되는 경우. - 상상적 경합 (想像的 競合):
1개의 행위가 실질적으로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과형상 일죄로 취급된다. - 실체적 경합 (實體的 競合):
수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 가중주의 (加重主義):
실체적 경합범 처벌의 원칙으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는 방식. - 흡수주의 (吸收主義):
수개의 죄 중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고 나머지 죄는 흡수되는 것으로 보는 방식 (주로 사형, 무기징역/금고). - 병과주의 (倂科主義):
수개의 죄에 정한 형을 각각 부과하여 함께 집행하는 방식 (주로 벌금). - 동시적 경합범 (同時的 競合犯):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개의 죄. - 사후적 경합범 (事後的 競合犯):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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