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12. 종범, 간접정범, 공범과 신분 본문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형법총론 - 12. 종범, 간접정범, 공범과 신분

 

형법총론 - 12. 종범, 간접정범, 공범과 신분

 

 

종범

  • 정범의 범죄행위를 도와주는 형태의 공범이다.
  • 성립 요건으로 방조 자체에 대한 고의와 본범의 행위에 대한 고의라는 이중의 고의가 필요하다.
  • 공동정범과 달리 편면적 방조도 인정된다.
  •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한다.

 

간접정범

  • "어느 행위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하는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여 범죄행위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사람"을 의미한다.
  • 타인을 의사지배를 통해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행위를 실현한다는 점에서 정범성이 인정된다.
  • 이때 도구로 이용된 타인은 해당 행위로 처벌받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이어야 하며, 간접정범은 우월한 정신적 능력을 통해 이 사람을 의사지배했어야 한다.

 

공범과 신분 (형법 제33조)

  • 신분이 있어야 성립되는 범죄 (신분범)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한 경우에 대한 특별 규정이다.
  • 진정신분범 (신분 자체가 범죄 성립 요건인 경우): 신분 없는 사람이 신분자의 범죄에 가담한 경우, 그 신분 없는 사람에게도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이 성립한다.
  • 부진정신분범 (신분 때문에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 신분 없는 사람은 신분 때문에 가중되거나 감경된 형이 아닌, 보통 범죄의 형으로 처벌될 뿐이다.

 

 


주요 용어

  • 종범 (従犯):
    정범의 범죄 행위를 방조하여 정범의 범죄 실현을 용이하게 하는 형태의 공범. 정범의 형보다 감경하여 처벌된다.
  •  
  • 간접정범 (間接正犯):
    처벌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사람 등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는 정범. 타인의 의사를 지배하는 우월한 지위에 있다.
  •  
  • 신분범 (身分犯):
    행위자의 일정한 신분 때문에 성립되는 범죄. 진정신분범과 부진정신분범으로 나뉜다.
  •  
  • 진정신분범 (真正身分犯):
    신분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예: 공무원이 수뢰하는 행위).
  •  
  • 부진정신분범 (不真正身分犯):
    신분은 범죄의 성립 요건이 아니지만, 신분으로 인해 형의 경중이 달라지는 경우 (예: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는 존속살해).
  •  
  • 이중의 고의 (二重의 故意):
    종범 성립에 필요한 고의로서, 방조 행위 자체에 대한 고의와 본범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고의를 의미한다.
  •  
  • 편면적 방조 (片面的幇助):
    종범의 방조 행위는 있지만, 정범은 자신에게 방조 행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종범이 성립하는 것.
  •  
  • 의사지배 (意思支配):
    간접정범이 타인을 도구로 이용하기 위해 그의 의사를 지배하는 것. 우월한 정신적 능력을 통해 이루어진다.
  •  
  • 형법 제33조 (刑法 第33條):
    공범과 신분에 관한 특별 규정으로, 신분범에 신분 없는 사람이 가담했을 때의 공범 성립 및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  
  • 비신분자 (非身分者):
    신분범에서 요구되는 특정 신분을 가지지 않은 사람.

 

 

반응형

공부는 끝이 없다/형법총론 Related Articles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