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9. 기대가능성, 미수의 일반이론, 미수범 본문
형법총론 - 9. 기대가능성, 미수의 일반이론, 미수범
- 2025. 6. 10. 10:50
1. 책임요소로서의 기대가능성
- 의미: 기대가능성은 "구체적인 상황에서 행위자에게 범죄가 아닌 적법행위를 할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의미합니다.
- 법적 의미: 법질서가 사람들에게 기대 불가능한 것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기대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행위자의 책임이 조각됩니다.
2. 미수범의 의미와 개념
- 정의: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때"를 말합니다.
- 처벌 원칙: 형법은 기수범을 처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미수는 "이를 벌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합니다.
3. 미수범의 요건 (장애미수 중심)
- 주관적 요건: 미수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는 행위자에게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 객관적 요건: 객관적으로는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4. 실행의 착수 개념과 판단기준
- 학설: 실행의 착수 시기에 관해서는 주관설, 객관설, 절충설 등의 학설이 존재합니다.
- 판례의 태도: 판례는 이러한 학설들을 "종합하여 개별적인 범죄마다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보입니다.
주요 용어
- 기대가능성:
특정 상황에서 행위자에게 적법한 행위를 기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형법상 개념. 책임 조각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책임 조각:
행위의 위법성은 인정되지만, 행위자의 책임이 없어 형벌을 부과할 수 없게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미수:
범죄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 기수범:
범죄의 구성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여 범죄가 완성된 경우를 말합니다. - 실행의 착수:
범죄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를 시작하는 시점을 말하며, 미수범 성립의 객관적 요건입니다. - 고의: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의 결과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를 의욕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수범 성립의 주관적 요건입니다. - 장애미수:
범죄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행위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외부적인 장애에 의해 기수에 이르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 주관설:
실행의 착수 시기를 행위자의 범죄 의사가 외부적으로 표현된 때로 보는 학설입니다. - 객관설:
실행의 착수 시기를 구성요건적 결과를 발생시킬 객관적인 위험이 있는 행위를 개시한 때로 보는 학설입니다. - 절충설:
주관설과 객관설의 입장을 절충하여 실행의 착수 시기를 판단하는 학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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