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6. 위법성의 일반이론,정당방위, 긴급피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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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총론 - 6. 위법성의 일반이론,정당방위, 긴급피난

 

형법총론 - 6. 위법성의 일반이론,정당방위, 긴급피난

 

 

위법성

"전체 법질서에 반한다는 의미를 가진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범죄 성립을 조각하는 역할을 한다." 위법성은 법질서 전체의 관점에서 판단되는 반면, 불법은 형법이나 민법과 같은 개별법의 시각에서 평가되는 위법한 행위의 실체적 내용을 가리킨다.

 

정당방위

"정당방위는 자기보호의 원리와 법질서 수호의 원리를 근거로 현재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성립한다." 정당방위는 법질서를 방어할 이익이 없는 경우에는 법 수호의 원리에 따라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긴급피난

"위법한 경우 뿐만 아니라 위법하지 않은 법익 침해에 대해서도 긴급피난은 허용된다." 긴급피난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엄격한 교량을 통해 보호이익과 침해이익 사이의 균형성, 보충성, 침해최소성, 적합성 등이 충족되어야 한다.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공통 요소 ('상당한 이유')의 차이

두 위법성조각사유 모두 '상당한 이유'를 요구하지만, 그 내용은 서로 다르다. 

 

 


주요 용어

  • 위법성: 전체 법질서에 반하는 성질. 행위가 법질서 전체의 규범에 위반되는 상태.
  • 불법: 위법한 행위의 실체적인 내용. 개별 법(형법, 민법 등)의 관점에서 평가되는 행위 자체의 나쁜 정도.
  • 구성요건: 형법에서 범죄로 규정된 행위의 전형적인 모습.
  • 위법성조각사유: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위법성을 상실하여 범죄가 성립하지 않게 하는 사유 (예: 정당방위, 긴급피난).
  • 정당방위: 현재의 부당한 공격에 대해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
  • 현재의 부당한 공격: 현재 진행 중이거나 임박한 위법한 법익 침해.
  • 법익: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 (생명, 신체, 재산 등).
  • 법질서 수호의 원리: 법질서의 권위를 지키고 위반 행위에 대항해야 한다는 원리.
  • 자기 보호의 원리: 자신의 법익을 스스로 보호해야 한다는 원리.
  • 긴급피난: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행위.
  • 현재의 위험: 법익에 대한 침해가 임박했거나 진행 중인 상태.
  • 보충성: 위험을 피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수단이 없는 경우에만 긴급피난이 허용되는 요건.
  • 침해 최소성: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법익 침해만을 해야 하는 요건.
  • 적합성: 행위가 위험을 피하는 데 적합한 수단이어야 하는 요건.
  • 법익 교량: 긴급피난 상황에서 보호하려는 이익과 침해되는 이익의 가치를 비교하여 균형을 판단하는 것.
  • 상당한 이유: 행위가 사회윤리적으로 용납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하며,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서 그 내용이 다르게 적용됨.
  • 의무의 충돌: 두 가지 이상의 의무가 동시에 발생하여 어느 하나를 이행하면 다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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