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5. 과실․결과적가중범 본문
형법총론 - 5. 과실․결과적가중범
- 2025. 6. 10. 09:50
과실의 개념
- 과실은 "정상의 주의를 태만히 하여 (범죄)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정의됩니다.
- 이는 구체적으로 주의의무 위반을 의미하며,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를 다하지 못한 상태를 포함합니다.
- 형법은 원칙적으로 고의범만을 처벌하며, 과실범은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처벌됩니다.
- 과실의 불법과 책임은 고의에 비해 가볍게 평가되며, 이에 따라 처벌 또한 상대적으로 가볍습니다.
과실 범위 제한의 법리
- 현대 사회에서 위험이 확산됨에 따라 주의의무의 범위, 즉 과실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 이를 위해 발전된 법리가 '허용된 위험'의 법리이며, 그 대표적인 예가 '신뢰의 원칙'입니다.
결과적 가중범
- 결과적 가중범은 고의로 저지른 기본 범죄에 의해 행위자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예견 가능했던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이 경우, 무거운 결과에 대한 행위자의 과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이러한 특징 때문에 결과적 가중범은 주관적 구성요건의 측면에서 "고의와 과실의 결합 형식"이라고 불립니다.
- 결과적 가중범에서 무거운 결과가 발생한 것은 기본 범죄에 포함된 전형적인 위험이 실현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단순 과실범보다 행위 불법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됩니다.
- 결과적 가중범의 요건과 책임주의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학습 목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용어
- 과실 (過失):
정상적인 주의를 태만히 하여 범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 주의의무(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 위반을 내용으로 한다. - 고의범 (故意犯):
범죄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 과실범 (過失犯):
과실로 인해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된다. -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主觀的 構成要件要素):
범죄 성립 요건 중 행위자의 내심의 상태와 관련된 요소. 고의, 과실 등이 이에 해당한다. - 주의의무 (注意義務):
사회 공동생활에서 타인의 법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행위자의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 예견의무와 결과회피의무로 구성된다. - 예견의무 (豫見義務):
행위 당시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정한 결과의 발생을 미리 내다볼 수 있어야 할 의무. - 결과회피의무 (結果回避義務):
예견 가능한 결과를 회피하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 - 결과적 가중범 (結果的 加重犯):
고의로 기본 범죄를 저질렀으나, 그 행위로 인해 행위자가 예견할 수 있었던 더 중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기본 범죄보다 형이 가중되는 범죄. - 책임주의 (責任主義):
형벌은 행위자의 책임이 있을 때에만 부과되어야 한다는 형법상의 대원칙. - 허용된 위험 (許容된 危險):
사회생활상 불가피하게 수반되지만, 일정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허용되는 위험. 주의의무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 신뢰의 원칙 (信賴의 原則):
교통 등 복잡한 사회생활에서 다른 참여자들이 법규를 준수하고 주의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신뢰하는 한, 그로 인해 발생하는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법리. 허용된 위험의 대표적인 예이다. - 행위불법 (行爲不法):
행위 그 자체에 내재된 반사회적 가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의 객관적인 불법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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