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3.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본문
형법총론 - 3.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2025. 6. 10. 09:03
형법상 행위의 개념 확장
- 형법에서 말하는 '행위'는 단순히 신체를 움직이는 작위뿐만 아니라, 기대되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부작위도 포함한다.
- 인용: "객관적 구성요건의 하나인 ‘행위’에는 작위와 함께 부작위도 포함된다. 부작위는 기대되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부진정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 보증인지위와 작위의무
- 부작위범은 크게 진정부작위범과 부진정부작위범으로 나뉜다.
-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보증인지위, 즉 특정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작위의무가 있어야 한다.
- 보증인지위는 법령, 계약 외에도 조리나 선행행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지만, 이때의 작위의무는 법적 의무에 한정되므로 조리에 의한 일반적 의무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인정된다.
- 인용: "부진정부작위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보증인지위, 즉 작위의무가 있어야 한다."
- 인용: "(부진정)부작위범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증인지위에 의한 작위의무가 있어야 한다."
범죄 성립의 필수 요소 - 인과관계
- 범죄의 결과는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하므로,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 인용: "범죄의 결과는 행위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즉 행위와 결과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인과관계 판단 기준에 대한 학설 대립
- 형법에서 인과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존재한다.
- 조건설: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가정적 사실 판단을 기준으로 한다.
- 상당인과관계설: 일상생활의 경험칙에 비추어 행위로부터 그러한 결과가 발생할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인과관계를 인정한다.
- 이 학설은 통상적인 법해석 방법이며 우리 판례의 태도이다.
- 인용: "상당인과관계설은 일상의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자는 입장인데 통상적인 법해석 방법이며 우리 판례의 태도이기도 하다."
- 합법칙적 조건설: 학계의 다수설로, 자연적 인과관계와 규범적 인과관계를 구별한다.
- 자연적 인과관계는 과학적 법칙에 의해 판단한다.
- 규범적 인과관계는 객관적 귀속이라는 법적인 별도의 기준을 통해 판단한다.
- 인용: "학계의 다수설은 합법칙적 조건설인데, 이에 따르면 자연적 인과관계와 규범적 인과관계를 구별하여, 전자에 대해서는 과학적 법칙에 의한 인과관계를 후자에 대해서는 법적인 객관적 귀속을 판단해야 한다고 한다."
- 인용: "합법칙적 조건설은 자연적 인과관계와 규범적 인과관계를 나누어 생각한다. 즉 전자에 대해서는 과학적 자연법칙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후자에 대해서는 객관적 귀속이라는 별도의 법적 기준을 만들어 그 성립여부를 결정한다."
주요 용어
- 부작위 (不作為):
기대되는 어떤 행동을 하지 않은 것. 작위에 대립되는 개념. - 작위 (作為):
어떤 행동을 하는 것. - 부작위범 (不作為犯):
법률상 또는 계약상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범죄. - 진정부작위범 (真正不作為犯):
법률 자체가 부작위를 구성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범죄 (예: 퇴거불응죄). - 부진정부작위범 (不真正不作為犯):
작위로 실행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부작위에 의해 실현하는 경우 (예: 어머니가 아기에게 젖을 주지 않아 아기가 사망한 경우의 살인죄). - 보증인지위 (保證人地位):
특정 위험 발생을 방지해야 하거나 특정 법익을 보호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는 지위. 부진정부작위범 성립의 필수 요건. - 작위의무 (作為義務):
보증인지위에 의해 발생하는, 특정 행위를 해야 할 법적 의무. - 조리 (條理):
사물의 당연한 이치 또는 사회 통념상 당연히 지켜야 할 원칙. - 선행행위 (先行行爲):
과거의 행위로 인해 결과 발생의 위험을 야기하고, 그 결과 발생을 방지해야 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행위. - 인과관계 (因果關係):
행위와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 형법에서 범죄 성립의 객관적 요건 중 하나. - 조건설 (條件說):
어떤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조건 관계만 있으면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설 (But For Test). - 상당인과관계설 (相當因果關係說):
행위가 결과 발생의 통상적 원인이 될 만한 상당성이 있을 때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설. 일상의 경험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우리 판례의 태도. - 합법칙적 조건설 (合法則的條件說):
자연적 인과관계와 규범적 인과관계를 구별하여 판단하는 설. 학계의 다수설. - 자연적 인과관계 (自然的因果關係):
과학적 자연법칙에 따라 판단되는 인과관계. - 규범적 인과관계 (規範的因果關係):
법적인 객관적 귀속의 관점에서 판단되는 인과관계. - 객관적 귀속 (客觀的歸屬):
행위자의 행위가 결과에 대해 법적으로 의미있는 원인이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합법칙적 조건설의 규범적 인과관계 판단 방법.
반응형
RECENT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