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총론 - 2.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개관, 범죄의 주체 본문
형법총론 - 2. 형법의 적용범위, 범죄론 개관, 범죄의 주체
- 2025. 6. 10. 09:02
1. 형법의 적용 범위
- 시간적 적용 범위:원칙:
형법은 범죄행위가 발생한 시점의 법률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이를 **'행위시 법주의'**라고 합니다. - 예외:
범죄 이후 법률이 변경되어 형벌이 가벼워지거나 해당 행위가 더 이상 범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판이 진행되는 시점의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를 **'재판시 법주의'**라고 합니다. 자료는 "형법은 시간적으로 범죄행위시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에는 재판시법이 적용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한시법의 추급효:
유효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는 한시법의 경우, 해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의 효력(추급효)에 대해 논란이 있습니다. 판례는 그 폐지 동기에 따라 추급효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료는 "유효기간이 미리 정해져 있는 한시법에 대해서는 그 기간 이후의 효력, 즉 추급효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데 판례는 그 폐지 동기에 따라 이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입장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장소적 적용 범위:원칙:
범죄가 발생한 장소를 기준으로 적용되는 속지주의가 원칙입니다. - 보충:
장소적 적용 범위는 행위자의 국적에 따라 적용되는 속인주의와 국가의 안전이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용되는 보호주의가 보충적으로 적용됩니다. 자료는 "그 밖에 장소적으로는 속지주의가 원칙이며 속인주의와 보호주의가 보충적으로 적용된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2. 범죄의 개념과 종류
- 범죄의 개념:
범죄의 개념은 형식적 측면과 실질적 측면에서 규정될 수 있습니다. - 형식적 범죄 개념은 법적 범죄 개념과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료는 "범죄의 개념은 형식적, 실질적인 면에서 각각 규정될 수 있다. 이 가운데 형식적 범죄개념은 법적 범죄개념과 같다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 범죄의 종류:
범죄는 여러 특성을 기준으로 몇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3. 행위의 주체 문제 (범죄 능력)
- 전통적 견해:
통설과 판례는 범죄의 주체, 즉 행위자를 자연인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해왔습니다. 이는 법인은 범죄 능력이나 형벌 능력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료는 "통설과 판례는 범죄의 주체, 즉 행위자를 자연인으로 한정된 것으로 해석한다. 법인은 범죄능력이나 형벌능력이 없다는 것이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의 주체는 자연인인 개인에 한정된다는 것이 형법의 오랜 전통이다."라고 전통적 견해를 강조합니다. - 현대 사회의 변화와 새로운 학설:
현대 사회의 변화는 법인에 대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인도 자체적인 의사를 형성하고 행위할 수 있으며, 따라서 범죄 능력도 가질 수 있다는 새로운 학설이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습니다. 자료는 "그러나 현대 사회의 변화는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요구한다."라고 현대 사회의 변화를 언급하며, "이에 따라 법인도 자신의 고유한 의사를 형성하여 행위할 수 있고 따라서 범죄능력도 가질 수 있다는 학설이 유력하게 주장되고 있다." 또는 "그러나 현대 사회의 변화는 법인에 대한 처벌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법인의 행위능력과 책임능력을 인정하는 새로운 이론이 주장되고 있다."라고 새로운 이론의 등장과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주요 용어
- 행위시 법주의 (lex temporis actus):
범죄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형법의 시간적 적용 원칙. - 재판시 법주의 (lex temporis iudicii):
예외적으로 형벌이 가벼워지거나 비범죄화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할 경우, 재판 시점의 법률을 적용하는 원칙. - 추급효:
법률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특정 효력이 계속해서 미치는 것. 특히 한시법의 경우 그 기간 이후에도 적용되는 효력을 의미. - 속지주의 (territoriality principle):
범죄 발생 장소가 국가의 영역 내인 경우 그 국가의 형법을 적용하는 장소적 적용 원칙. - 속인주의 (nationality principle):
행위자의 국적을 기준으로 그 국가의 형법을 적용하는 장소적 적용 원칙. - 보호주의 (protection principle):
자국 또는 자국 국민의 법익이 침해된 경우 범죄 발생 장소나 행위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장소적 적용 원칙. - 형식적 범죄 개념:
법률 규정에 의해 범죄로 정의된 행위를 의미하는 개념. 법적 범죄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됨. - 실질적 범죄 개념:
법익을 침해하거나 위협하여 사회 질서를 해치는 반사회적인 행위를 의미하는 개념. - 범죄의 주체:
범죄를 저지른 행위자. 전통적으로는 자연인인 개인으로 한정되었음. - 법인:
법률에 의해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단체 또는 재단. 전통적으로는 범죄능력이 부정되었으나 현대에는 논란이 있음. - 범죄능력:
범죄 주체가 될 수 있는 능력. - 형벌능력:
형벌을 받을 수 있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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